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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확대_ 개요, 주요 변경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by 지니꽁따 2025. 5. 14.

안녕하세요. 토랑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지원 대상 확대와 인센티브 조기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1) 목적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2) 지원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업종의
1인 이상 기업도 포함  

3) 지원 대상 청년

-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 대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4) 지원 내용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년간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18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지급

2. 주요 변경사항

1)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변경 -
대학교 졸업예정자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 확대   

2) 지원 인원 증가

- 기존 -

10만 명

- 변경 -
7,000명 추가하여 총 10만 7천 명 지원


3) 인센티브 지급 시기 조정

- 기존 -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인센티브 지급

- 변경 -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분할 지급으로 조기화 진행

3.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24 바로가기

2) 지원금 신청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신청 가능

3. 인센티브 신청

근속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 분할 지급 신청

4. 문의처


1)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53

2) 고용24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개선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