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랑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배달과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워진 요즘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도
급하게 필요한 물건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주문만 하면 다음날 또는 당일에도
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배달음식도 한정된 곳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이런 것까지 배달이 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진화하였습니다.
배달과 택배를 이용이 늘어날수록
판매하는 업주분들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달비용과 택배비용
그리고 포장비용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1. 지원 개요
1) 지원 기간
25년 04월 21일(월)부터~
2)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3)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배달·택배비 지출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되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 2025년 내 추가 지출 내역 확인 후 누적 30만 원까지 지급.

2. 지원 유형
1) 신속지급
- 대상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주요 배달앱을 이용한 소상공인. 
- 신청 방법 -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시
자동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 후 지원금 지급. 
2) 확인지급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정부가 지급대상 여부를 검증해 알림톡으로 통보.
대상자로 확인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 진행.
-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한 경우.

- 신청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배달·택배 이용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 제출하여 신청.
** 증빙자료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업로드 제출.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함께 제출.
** 직접배달 인프라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이나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
배달실적은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으로 증명.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가능. 
2) 현장 신청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 방문 접수 지원.

4. 유의사항
1)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문의처
1) 콜센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 ~ 18:00 운영)
2)온라인 상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챗봇을 통한 24시간 상담 가능
(채팅상담은 평일 09:00 ~ 18:00 운영)

정부지원 지원사업
꼼꼼히 확인하시고 문의하신 후
해당사업에 부합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신속히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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