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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_ 지원대상 및 금액 : 신청자격 및 방법

by 지니꽁따 2025. 3. 7.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출산휴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해 생계 활동이 중단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내용

구분세부내용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지원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산모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이미 받은 서울시 거주자.   
지원
금액
1)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원을 지급.

2) 다태아 출산 시에는 서울시 지원금이 170만 원으로 늘어나 총 320만원 지급
    ->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 150만원 + 서울시 170만원 추가지원 = 3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지원
대상
2024.4.22.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무관함)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자 .
지원
금액
최대 80만 원을 지원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2. 신청 방법 및 기간
 

구분세부내용
신청기간2025년 3월 11일부터 시작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서울시의 임신·출산·육아 플랫폼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서류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발급) 필요
유의사항부부가 각각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지원
지원 대상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이번 정책은 출산으로 인해 생계 활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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