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출산휴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해 생계 활동이 중단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산모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이미 받은 서울시 거주자. |
지원 금액 | 1)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원을 지급. 2) 다태아 출산 시에는 서울시 지원금이 170만 원으로 늘어나 총 320만원 지급 ->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 150만원 + 서울시 170만원 추가지원 = 32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 지원 대상 | 2024.4.22.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무관함)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자 . |
지원 금액 | 최대 80만 원을 지원 |

2. 신청 방법 및 기간
구분 | 세부내용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1일부터 시작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서울시의 임신·출산·육아 플랫폼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준비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발급) 필요 |
유의사항 | 부부가 각각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지원 |
지원 대상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이번 정책은 출산으로 인해 생계 활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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