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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요건, 신청기간, 지급일정 및 금액, 유의사항

by 지니꽁따 2025. 4. 14.

안녕하세요. 토랑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안정감과 만족감 보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속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종교인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소득 기준 상향, 자동 신청 제도 확대 등 주요 변화가 있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및 요건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소득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
4,400만 원 미만

**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5년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5년 06월 03일 ~ 12월 01일
-> 지급액의 95%만 지급

2) 신청 방법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손택스(모바일) -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자동 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3. 지급일정 및 금액

1)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지급일 -
2025년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며,
상한선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유의 사항

1) 허위 신청 시 불이익

-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되며,
최대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가 자동으로
세금 납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꼼꼼히 잘 확인하신 후
신속히 신청하셔서 생활경제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